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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방법, 지금껏 하던 방법은 틀렸습니다!

by 재커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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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경찰청 보도자료
  • 우회전 일시정지해야하는 정확한 위치
  • 일시 정지 기준의 시간
  • 내 앞에 차가 먼저 일시정지 하고 지나갔으면 나는 그냥 지나가도 되나?
  • 총정리

 

우회전 방법

 
 
우회전 관련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혼란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렇다 저렇다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현재 단속을 시행하면 1시간에 20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중요한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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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경찰청에서 보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비슷하게 배포된 다른 내용들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의 내용처럼 정지선이나, 횡단보다 앞에서 일시 정지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경우 단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해야하는 정확한 위치

내가 진행중이던 직진 정면 방향(그림1-2)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사람이 있던 없던 우선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그림2-1) 직전에 (그림2)자동차 처럼 멈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양쪽에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정지선이 일시정지의 기준선이기 때문에 저 위치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기준의 시간

일시 정지된 상태로 몇 초를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속하는 경찰의 말에 따르면 "시간과 상관없이 속도계의 속도가 0이 되면 된다."라고 합니다. 
 

내 앞에 차가 먼저 일시정지 하고 지나갔으면 나는 그냥 지나가도 되나?

절대 안됩니다.
앞 차가 먼저 일시정지 해서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했더라도 다음 우회전 진행 차량들도 일시정지해야 단속되지 않습니다.
 

총정리

1. 내가 진행하던 방향의 첫 번째로 만나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다. 
2. 일시정지의 시간은 상관없다. 속도계의 속도가 0이 된 후 출발하면 된다.
 
최대한 빨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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